교통사고합의

by 양인자 posted Jan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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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9498-34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20만원
사고일시 1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진단 12주
수술: 무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고모부가 저녁쯤 횡단보도앞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은 호수로 음식을 섭취하고 연세가 있다보니 다리도 못 움직이시고 나아가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오늘 가해자가(부부)가 찿아와서 합의문제를 말씀하셨답니다.  오늘까지 3번 찿아왔답니다.
고모가 잘 모르고 해서 형사합의는 초진12주인경우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어떤식으로 산출하여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참고로 고모부는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면서 용돈도 벌고 계십니다.
처음 있는일이라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