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뢰전 질문입니다.

by 박상윤 posted Feb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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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01-46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1년도 연말정산소득 56백만
사고일시 2011년 6월24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원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진단
반원상 연골 부분절제술(관절경수술)
약 1달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해 6월경 집근처 횡단보도 내에서 저와 집사람이 함께 택시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는 신호위반에 횡단보도내 사고로 택시운전자 100% 과실사고로 인정되었고
집사람은 올해 1월경 택시공제회와 합의를 마쳤습니다.(형사합의도 함)
저는 아직 합의전이구요..
진단은 6주 나왔고, 사고 부위는 좌측무릎 반원상 연골파열로 관절경 수술하여 부분절제술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7일 후유장애 판정을 위해 대구 경대병원에 진단받았으나 아직 장애진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사의 소견은 후유장애는 인정되고, 사고로 인한 연관성은 100% 인정되나
장애진단서에 기재는 못한다고 합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저의 수술기록 및 의무기록(MRI사진포함)을 발급받아 대구지역 영대병원에서
과거병력으로 인해 무릎연골손상이 있었다고 의사 소견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저또한 수술한 주치의로부터 사고로 인한 손상(약70%이상)으로 소견을 받아놓았습니다.
저는 10년치 의무기록을 열람한결과 무릎과 관련된 기록은 하나도 없었고 아픈적도 없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저의 손해사정인(로이드손해사정)은 합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700만원 선인걸로 압니다.
처음 손해사정인과 계약체결시 45백만원선으로 제시를 받아 계약을 했으나 지금와서 많이 깍인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귀 법무법인에 소송의뢰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손해사정인 측에선 택시공제회에서 과거병력으로인한 소견을 받아놓았고 저희 병원측에선 사고로
인한 연관성을 인정해줄수 없다하여 우리가 불리한 상태라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저는 농협에 근무하며 연봉은 6천만원선, 나이는 43세이고 정년은 58세입니다.
귀원에 소송의뢰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지금 합의금 수준은 최하인걸로 알고 더 나쁜결과는 안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아프지도 않았던 제 무릎을 병신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더 화가나서
끝까지 가볼생각입니다... 정확한 확답을 듣고 싶지만 가능할런지요???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