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합의 문의

by 임재광 posted Feb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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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재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7664-6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기계 운전사로 세금 공제후 월 2백2십만원으로 보험사에서 보는거 같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5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4500만원 상실수익액 5200만원 장례비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방운전자는 사고시 사망하고
저희 아버지는 병원이송후 치료중 그날(2010년5월31일)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5로 예상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위자료 45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5200만원인데
여기서 상실수익액은 과실 50%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상실수익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와 장례비도 저 금액에서
과실만큼 제외하고 나오는 건가요?

2. 저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보다 소송을 하는게 더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