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자전거가 가해자?

by 김병일 posted Mar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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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9889|@|701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4세 아버님 자전거를 타시고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건너편에서 신호위반에 중앙선실선에서 유턴차량
과 3에서4초후 추돌이 3차선과2차선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불법유턴(블랙박스확인함)이 끝난후 3,4초후라  위반이 본 추돌과 무관하다합니다
따라서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는 아버님이 가해자라합니다   
* 아버님 주장:  건너편 유턴이 좌회전시 유턴이라합니다 좌회전이 끝나는걸 확인하고 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건넜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정말로 불법유턴후 3,4초후 사고는 본 추돌과 관계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로인해 자전거가 가해자가되는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