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간병인 비용등 보상 문의

by 최효상 posted Mar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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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효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010-2272-2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임대소득 월 3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2년2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래는 진단서 내용입니다.
1번,4번 요추압박 골절, 두부 좌상, 다발성 좌상/
상기 병명하에 미 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수상후 약8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하차시 완전히 하차하기 전에 개문발차로 균형잃고 넘어져서 허리 다침. 경찰서 버스내 촬영 판독결과 버스운전기사 과실로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버스하차시 개문발차 기사의 잘못으로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버스기사의 과실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압박골절로 거동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7만원). 버스공제조합 담당자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 간병인 비용은 보험지급항목에서 아예 이제 없어졌다고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문의하였더니 버스회사에서는 간병인 비용등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나 1백만원~2백만원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비용만해도 8주정도 입원해 계신다고 하면 4백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간병인 비용외에도 추후 후유증에 대한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등을 감안하면 보상 액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상담드립니다.
이런 경우 간병인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고라면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