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사고 문의 드립니다.

by 오현수 posted Mar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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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3194-8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평균급여 : 3,082,904원 회사 정년은 만59세 연말까지 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 02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특인 85%) 57,035,288원 / (특인 90% 60,390,3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호의동승 20%, 음주20%, 뒷좌석안전띠 미착용 10% 총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2월12일 (일) 충남 서산에서 기숙생활을 하시는 아버지는 회사 특근을 마치고 기숙사에서 (5명)이 소주를 각1병씩 먹고 (18시경)근처 노래방을 가해자 차량을 같이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22시)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굴다리 인근 국도 커브길에서 승용차(Sm5)를 몰던 운전자(가해자)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아버지 (만57세)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 다른 동승자 3명은 인근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입니다.

알고 싶은 내용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2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아버지를 포함 모든 동승자 또한 음주를 하셨습니다. 운전자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이며 기숙사 룸메이트 였고 나이는 35세입니다.

현재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치료 중이며, 음주 사망 사건이라 구속을 피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현재 진행중이며, 아버지께서도 음주를 하신 상황이고 호의동승20%, 음주20%,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10% 총 50%의 보험금 과실율은 불가피 하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기준은 과실 50% 위자료 6천 만원 입니다.

1.장례비 3,000,000원*50% = 1,500,000원

2.위자료 60,000,000원 * {1-(50%*6/10)} = 60,000,000원 * 0.7 = 42,000,000원

3.일실수입( 현실소득액 : 3,082,904원 // 정년 이후 소득 : 1,663,376원(공사노임단가)

l 3,082,904 * (1-1/3) * 21.0074 * 50% = 21,587,932원

( 현실소득 적용기간 2012-02-12~2013-12-31 à 22개원 )

l 1,663,376 * (1-1/3) * 3.6295 * 50% = 2,012,407원

( 일용소득 적용기간 2014-01-01~2014-04-12 à 4개월(H계수 계산방식 26개월 H계수 - 22개월 H계수 =4개월 H계수 )

소계 : 67,100,339원 ( 예상 판결액)

è특인 85% 57,035,288원

è특인 90% 60,390,300원

보험사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수입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위자료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입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할 경우 위자료를 7천만원으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 금액이 합당한 것인가요?

질문2: 가해자는 음주운전이라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데 형사합의금은 얼마를 책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