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100% 과실시 폐차, 농업 종사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조선희 posted Mar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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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선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4642-22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종사자(100마지기 벼농사, 고추, 옥수수재배) 수매 영수증 첨부할수 있음
사고일시 2011년 3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시아버지-머리에 충격(관찰중),찰과상,타박상,목과 가슴통증

시어머니-목과 가슴에 통증, 발가락 타박상

진단 아직 안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상대과실 4중추돌-우리차는 두번째지만 정상주행이었고 밀려서 앞차를 들이 받았기 때문에 뒷차량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리차는 앞뒤로 심하게 파손되어 폐차를 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1년식 카렌스입니다.

 질문1) 폐차예정인데 2012년 4월 8일 기준으로 차량가액이 267만원인데 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중고차 시세 180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자차를 안들었는데 자차를 들었을 경우 267만원 상당을 주고,  안들었을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정해놓은 시세표에 의거하여 준다고 합니다.)
폐차를 하게되면 차량가액으로 보상받는게 맞나요? 아님 중고차 시세대로 보상받는게 맞나요?


질문2) 새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취등록세의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질문3) 시부모은 곧 농사철이라 일을 안하시면 한해 농사를 망치는데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휴업일실 속득이 어느정도 인정되며 증빙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