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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ㅈㅅㅊ posted Mar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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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ㅈㅅㅊ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813-02-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3.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제가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2차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출구앞을 지나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카니발이 멈춤없이 질주하여 제 차량의 옆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차가 없는줄 알고 그냥 나왔다고 했습니다.
분명 제 차량의 옆면을 추돌하였고 제 차량이 앞에 있었고 피하거나 양보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는데도 불구하고 8:2를 주장합니다. 차량파손이 심하고 동승자들의 부상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이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꾸 판례운운하며 말이 안통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판례가 있다면 꼭!!!꼭꼭꼭 판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