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피해 보상에 관하여

by 신명덕 posted Apr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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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명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5
연락처 010-8670-08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 4020만원
사고일시 2012년 3월 30일 새벽 6시 15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통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본인) 0% 가해자 (상대)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길에 음주와 역주행에 의한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차량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큰 외상이 없고... 에어백 때문인지... 두통만 있어...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차량은 2011년 7월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 가액이 4천만원 이 넘습니다.
초기 견적이 850만원정도 이며... 전륜 차량으로 전면이 파손 되었습니다..
에어백 두개 와 차대가 밀렸고... 휠하우스도 상한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아 일처리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보상 받았음 하는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을 수리해서 감가상각된 손실 부분을 보전 받을 생각 보다는 출고 8개월 된 차량... 처분 하고...
새로 출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물론 제가 보험가액만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사고 차량 처분하고...(보험에서...)
max 3900  min 3700 정도면 대물 대인 등 여타의 피해에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가 적절한것인지... 혹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