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by 신재국 posted Apr 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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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65-39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일반사업자)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음. (피해자는 서류상 무직상태로 되어 있음)
사고일시 2012.03.11 05: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우측 슬관절 근위경골 골절.
2.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타박상
3.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4. 경추의 염좌
5. 요추부 염좌
6. 우측 견관절 염좌
7. 우측 주관절 염좌
8. 우측 족관절 염좌
9. 두피 열상

수술無/반깁스상태/5주차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판단 50:50 이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 끝나고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길 건너다가 중앙선 넘어 빨간불로 바뀌고 난 후 승용차에 치임
1. 왕복 8차선
2. 회식으로 음주한상태였으며 횡단보도내 사고였음
3. 가해차량 블랙박스상에는 교통사고 당시 차량 진행신호였음.
(블랙박스가 하늘로 향해있어, 정확한 사고 상활을 알 수 없고, 차량 진행신호는 파란색이었음)
4. 경찰진술결과,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문의1)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과실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적정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예 빨간불에 건넜다고 했을경우)


문의2) 사업자는 와이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은 제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소득을 잡을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소득이 없는 백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3) 8주간 입원치료를 마친다면 보험사에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적당한가요.
            (과실을 5:5로 봤을때요)

문의4)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인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건지요.


가게 특성상, 8주 치료후 바로  정상적으로 가게 운영이 어렵습니다.(제가 하는 업무를 남이 할 수 없기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