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되지 않은 일실수익(사망교통사고)

by 김승일 posted Apr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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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2--1
연락처 011-790-16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무서 수입금액 신고 년 6천만원 소득금액증명원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 1.6천만원
사고일시 2011-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확정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화물공제조합과 계속 협의중에 담당자가 피해자 과실 10%까지 인정하겠나는 단계까지 얘기됐음 (가해자 90%: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망자의 연간 수입금액은 평균 약 12천만원인데(4년치 장부보유) 실제 수입신고는 약 절반(6천만원)만 한 상태 입니다.
이런 신고상황에서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소득금액은 연간 1.6천만원으로 확인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화물공제조합은 통계소득으로 합의금액을 계산하더군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죽음이고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절반이상되는 상황에서 장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판결을 얻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한 통계소득으로 한다면 견인차 기사 통계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와 소송을 통하여 기대되는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