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를 개시하려 합니다

by 사고가족 posted May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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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가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67-8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증빙이 어려워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사고일시 2009.8월 중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의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 광대뼈 및 아래턱뼈골절로 수술 및 머리부상으로인한 시신경손상으로 왼쪽눈의 내사시증상 및 물체가 두개로 보이는 복시증상으로 수술하였으나 내사시증상만 완화되고 복시증상은 큰 변화없음 입원기간은 6개월이며 왼쪽눈 휴유장애진단서 26% 받아놓은 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의 동생이 올해 8월이 청구기한이 만료되는때라 보험사와의 합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보상금이 얼마나될까 호프만지수로 계산해본결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대략 파악은 되었는데요 이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그 금액까지 덧붙여서 청구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