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횡단보도 옆 건너는중 사고

by 김현근 posted Jun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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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0-00
연락처 010-7542-05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270만 외 시간강사 수입(주4시간)
사고일시 2012년 5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이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보험사와 상담 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시 : 2012년 5월 24일 23시 40분경

위치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41-2번지 쌍용아파트3거리

사건 내용 : 네이버지도상 7일레븐 편의점 건너편 한우식당(지도상엔 짱아짱아 상호로 나옴, 현재 한우식당)
                    에서 7일레븐 편의점으로 건너는중 신갈방면에서 용인시청방향 으로 가는 차량에 치어 사망
                 
                    횡단보도는 적색신호 였고 횡단보도 옆 3미터 정도 떨어서져서 야간 음주 후 뛰어서 건넜습니다.
                               
                    건넌부분은 중앙분리대가 없고(건넌곳 몇미터 뒤쪽은 중앙분리대 있음) 용인시청에서 신갈방면으로 
                    좌회전 차량이 대기중이었으나 그 차량 뒤로 건너다가 사고 차량이 못본것 같습니다.
                    과속이었는지는 현재 불분명 하고요..치인곳에서 사체는 48미터 정도 된곳에 떨어졌고 차량은 거기서
                    5미터 정도 더 갔습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처음엔 당황해서 아무 생각 못했는데 과실에 따라서 보험금 차이가 커지네요..
                    아래는 사고 현장 네이버 지도 주소입니다.
                    고인 나이는 73년생 40세 월급여는 세전 270만정도 시간강사로 주4시간 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분은 피해자 과실이 70정도라고하고 어느분은 50 어느분은 30이라고 하네요..정확히 지금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사건이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가해자 보험사와 상담하기 전이구요
                     과실 어느정도 일까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어느분이 사건 처리를 더 잘해주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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