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합의후 이런경우는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by 이종식 posted Jun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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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204-03-01
연락처 010-3164-66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잡일 2000만원
사고일시 2012년4월23일 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6주 (갈비뼈 3개가 금이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보험회사와 10일만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사고후 병원에 입원하셧으나 코골이 등으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병원측에서 개인실이 나올동안 퇴원해줄것을 권유...
할수 없이 집으로 오셧는대..집에서 통근치료를 하게 돼었습니다.
통근치료를 해보니 .너무 아프시고 할수없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통근치료를 할수 없다고 말을 할려고 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해서 통근치료비라고 합의를 제시 했습니다.
합의당시 42년생이신 장인어른은 한글도 모르고 합의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였고
참관인인 보호자 처남은 뇌변병장애1급 또한 합의서내용을 모르고 그냥 일단 통근치료하시라고 돈을 준것으로 알고
또한 보험회사 직원이 통근치료 하시라고 말하면서 돈을건냈고 두분다 이런상황에서 아무생각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댔습니다...
사고 10일만에 이렇게 합의 했다는것도 이상한대..
합의서 작성당시 한글도 모르고 뇌장애가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의를 했다는것이 일반인으로는 이해가 안가
보험해사에 이의를 제기했는대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이루어진 합의서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글도 모르는 노약자와 내용체를 이해하지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의서가 이루어 졌다면
어느 누가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것이며..
저또한 이러한 합의는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개인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대 후유증또한 나온듯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길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