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by 정용욱 posted Jun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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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용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0-6603-91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누님 가게에서 같이 일을 도우셧습니다.
사고일시 2012.06.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일전에 새벽에 아버님과 누님 동승으로 운전중 교차로 에 진입후 가해차량의 과속(스퀴드마크자국없이 그대로 돌진)
 신호위반 과 음주 (소량) 알콜수치 0.012% (상대방 100% 과실) 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님 중환자실입원후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중 입니다.

1) 상대방 여성 운전자 26세 현재 일반병실 입원중 입니다 혈중알콜이 낮다고하나 사망사고로 인한 음주는
   100% 처벌로 형사입건 된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실형을 살게 되는지요?


2) 아버님이(72세) 누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같이 장사를 도우실정도로 정정하시고 건강하셧는데 아버님경우 연세가 많으셔서

  수익상실에 대한 부분은 받을수 없는지요?


3)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님도 불쌍하고... 누님도 얼굴에 30바늘이나 꿰매고 내상까지 입으셔서 장기간 치료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돌아가신 아버님과 누님을 위해 최선인지 궁금하네요... 보상문제는 아버님과 누님 합의중

   누님은 당장하기는 힘들거 같고... 아버님의 대한 보상을 어느정도선에서 하는게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