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 접촉사고

by 조형원 posted Jun 23,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형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3-11
연락처 010-9174-67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206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 : 피해자 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사건 현장은 신호없는 6차선 구간에서 저는 3차로로 직진방향로 주행중이였고 운전자는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제가 자동차 우측 휀더에 부딪친상황이고 운전자는 그 당시 저를 못봤다고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운전자가 밀고 들어온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차의 옆면(오른쪽) 저의 왼쪽과 부딪쳤죠.

자동차가 먼저 멈출줄 알고 저는 주행중이였습니다.

그러나 차간격이 좁아지면서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거리가 좁혀져서 충돌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전조등 후미등 다 작동상태였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9:1로 과실 비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물론 자전거 피해자이고 과실은 1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가해자 차량에 대한 수리비의 1을 요구하는데요

이거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차량 수리비의 1비율을 부담해야되는건가요??

만약에 그 차가 롤스로이스였고 제가 자전거라면 제가 받는 보상금보다 롤스로이스 수리비 1비율이 더 클거같은데

이런경우에도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1. 요지는 제가 차량의 수리비 비율1만큼을 물어줘야 하는가 질문입니다.

2. 그리고 보험사에서 자전거 수리비용에 있어서 튜닝한것은 뺴고 완차값만 보상해주려 하는데

튜닝한것가격도 포함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