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재문의

by 안재우 posted Jun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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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6799-29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사고일시 2012.5.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시 문의드립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를 보면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농업인이라면 65세까지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거 아닌가요?
이게 2010.7.23일게 개정되었는데
혹시 이걸 근거로 소송 진행 시 농업인 일용임금 단가에 65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