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고

by 황길택 posted Jul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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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길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6395-30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월200만원~220만원 3년간 근무함 2.재래시장내 야채,채소,과일 등 판매및배달직으로 직원으로 근무중 배달도중사고
사고일시 2012년6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의소견서 입니다.(머리는다침)
다발성 뇌출혈,뇌혈종,중상의뇌부종,외 ? 기타,외 ? 기타
교통사고 첫날 3-4시간만에 뇌수술을 했으며 25일이상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및 기계장치로연명하다가
12년 7월10일뇌사판정으로 장기기증후 사망처리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정황-신호없는 교차로내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사고이며 경찰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오토바이#2(피해자) -승용차 #1(가해자) 가,피해만 밝혀짐 경찰조사관의말입니다-과실여부 40%-20%라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망자의형입니다. 궁금해서 몇자올립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1.가해차량 운전자의 구속여부?- 현재 가해자 구속되지않은상태에서 합의를 요청합니다
2.형사합의시 합의금정도(과실40%-20%)? 궁금합니다.
3.보험회사의 보상금액산출액 어느정도(과실40%-20%)? 궁급합니다
*현재 망자에게 부인은 6년전이혼했으며 아들이 하나있는데 14살이구여 형인 제가 오랬동안키워왔습니다.
*가족관계는 2남2녀이며 망자는 제 바로밑인 차남입니다.

담당형사님이나 가해자쪽에서는 적당한선에서 합의를 요구하고있고  본인은 답답한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아직 보험회사의 과실상계도 나오진않았지만 형사님의 얘기론 가해쪽에 유리하면 40% 피해자쪽에 유리하면 20%
의 과실비율이 나온다구합니다. 변호사님 여러모로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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