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영업용택시와 보행자 사고

by 김창수 posted Aug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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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7-00-00
연락처 010-9709-26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2.7.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복숭아뼈 정강이뼈 무룹 뼈골절,우측정강이뼈 골절,늑골 6개 골절 쇄골골절등 전치 16주

양쪽 다리 정형외과 수술

입원 5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기해자 11대 중과실(중앙선 침범)로 형사입건 보험사(공제조합)와는 아직 미첩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께서 왕복 2차선 도로의 인도와 차도가장자리황색점선 사이에 서서 도로를 횡단키위해 좌우를 살피던중 (사고지점은 횡단보도가 좌우로 각 100미터 정도 떨어진 중간지점)반대쪽 차선의  영업용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를 걸쳐 유턴하려다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경찰서에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여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본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합의,채권양도,내용증명발송등 잘 처리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 일단 치료가 우선이라 치료에 전념하고있습니다만 향후 피해보상은 공제조합과 합의가 좋을지 소송으로 진행해야 좋을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현재 양쪽다리 수술과 늑골, 쇄골골절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여 간병인을 쓰는데 향후 합의든 소송이든 개호비청구를 위해 지금환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 증빙없이도 진단서 기간과 상해정도에 따라도 일정기간 개호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