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중인 환자인데요. 회사에서 급여의 50%를 준다고합니다.

by 무한도전 posted Sep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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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무한도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도시일용노임(166만원)보다 임금이 적은 월급을 백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병가기간중에 제 월급의 50%를 준다는데 즉 50만원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도시일용노임적용을 보상받고 싶어서 입원기간중의 80%가 지원된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임금의 50%를 받으면 도시일용노임이 적용이 안되는건지 걱정이되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