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 소송실익여부

by 김창수 posted Oct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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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7-00-00
연락처 010-9709-26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2.7.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쪽 정강이 골절/ 쇄골,늑골 골절등 전치 1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연세 85세 무직인  교통사고(영업용택시)  피해자 의 가족입니다.

사고후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입원치료하다  8주가 지나자  2차 진료기관으로 전원명령에 의해  현재 2차진료기관에서 지불보증으로  입원치료중입니다.(2,3차 진료기관합하여 총 16주째 입원중)

현재 골절수술부위(무릅,발목,어깨등) 물리치료 중인데 2차진료기관에서 다시 퇴원요구를 합니다.
1차진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집으로 퇴원후 통원치료를 하거나 알아서 하라는데 양쪽 다리 골절수술로 인해 보행이 불가하고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10여 미터 움직이는 정도라  통원치료는 불가합니다.

전원을 위해 1차진료기관을 수십군데 알아봤으나 교통사고임을 확인하고는 전원 받아주는곳이 없어 현재 입원중인 2차 진료기관에 사정을 해도 계속 퇴원을 요구합니다.
할수 없이 요양병원등을 알아보는 중이나 이곳은 택시공제조합에서 지불 보증을 거부 합니다.

피해자가 무직이고 연세도 많아  택시공제조합 지불보증으로 치료에만  중점을 두고있었고 공제조합측도 별도 보상합의 등의 얘기는 전혀 없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어느정도 보행이 되기까지는 몇달이상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지고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등은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을 받지 못해 치료에 따른 비용이 상당기간  발생될것같습니다.

택시공제조합과는 보상합의가 어려운것으로 듣고있는데  현싯점에서 소송에 의한 보상요구가 실익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