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퇴원후 통원치료

by 임진규 posted Nov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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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진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542-22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
사고일시 2012 10 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두부좌상
요추부 염좌 및 골반부 좌상
상기 병명으로 수상후 약 18일간의 가료를 요함
단 미발견 손상 발견및 합병증 발생시 재판정 요함

입원기간은 10~12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퇴근할때 통근차 아저씨가 앞에 차 박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입원중인데요 회사에서 다음주 야간부터 출근하라네요  
그래서 퇴원후 지금입원했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거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해야대는데요 퇴원후에도 
제가 합의를 안하면 계속 보험처리 할수있나요 다른병원에서도  
보험처리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까 낮에 보험회사에서    
앞차 합의 봤다고 저한테 합의 보자고 연락오더라고요 
지금 허리도 아프고 목은 일자가 된상태라 후유증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퇴원후 합의 바로 하게 되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