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

by 최임석 posted Nov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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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임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8-00-00
연락처 010-7559-92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11.01 15:4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저의 부친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골절, 뇌출혈,다리골절등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상태로 의식불명인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상황은 다행히 인근 cctv에 촬영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고 문의드립니다.

저의 부친이 자전거에 약간의 짐을 싣고 자전거에 내려서 푸른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2/3 지점(반대편 도로2차로)에서 자전거에 실려 있던 짐이 도로에 떨어져 그것을 줍고 있는 사이(푸른신호->빨간신호 변경) 사거리에서 사고차량은 좌회전
신호도로(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상에 물건을 줍고 있던 저의 부친을 추돌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이경우 저의 어른이 차지하는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2. 가해자의 중대과실 여부와  피해자의 중상해 또는 사망(의사말씀이 심각한 상태라고 함)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해차량(유치원) 또는 가해자(유치원교사)의 형사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장남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