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와 교통사고

by 박정선 posted Dec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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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9276-07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토목 엔지니어
사고일시 2012년 11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인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오던 개인택시가 제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기사는 대인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진단서(2주)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상대방 측에서 보헙처리를 해주지 않아 허리와 목 통증에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입원도 하지 못하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방금 개인택시공제라는 곳에서 대인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의. 
1. 상대방측에서 대인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 접촉사고로 인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입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입원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없는것인지?

2. 일반 보험회사와 개인택시공제라는 곳이랑 차이를 알려 주시겠어요?  합의 관련


현재까지 치료비 및 약물치료비 일체를 제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