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by 이종연 posted Dec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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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1-13
연락처 010-3743-93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백만원 일용직근로자 경력은 40년
사고일시 21012.1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협의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6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어느정도로 합의금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내지않은 일용직이시지만 임금을 받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불구속상태라는데 왜 구속이 안되었는지도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고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터트럭을 몰고 교차로 진입중 신호 위반을한 4.5톤트럭과 충돌하였으며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해진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cctv를 보기전까지 실제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가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며,
cctv를 보고나서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더이상 거짓말을 하지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오늘까지도 가해자 본인은 전혀 사과의 말한마디도 없는상태입니다
다만 아들인지 아닌지 모를두사람이 와서 사죄드린다는 말한마디를하더군요.
사과라기 보다는 상황을 한번 쓱보러 온사람들같았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저 내립니다. 사망에 무슨 합의가 있을 수있을까요?
어쨋든 조언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