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릴 것이...

by 김홍범 posted Dec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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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홍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 11월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 :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미만성타박상

향후 : 상기자는 교통사고로인한 외상환자로 알려져있으며 상기 인상진단하에 수상일 이후 약 8주간 안정요하는 상태로 판단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발생 약 10% 정도 되지 안을지 예상 (보험사와는 아직 합의관련 진행된바가 없어 주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아파트단지내 음식물쓰레기 버리시러 나가셨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에 받히시어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땅에 부딫히어 혼절하신후 119 응급실로 실려가신 사건입니다.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가해자 차량이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커브를 틀다가 어머니를 친것 같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신 직후 내상은 MRI로는 뇌에 약간의 내출혈이 있으며 외상은 혹이 엄청커져있었다고 합니다.
초진은
병명 :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미만성타박상
향후 : 상기자는 교통사고로인한 외상환자로 알려져있으며 상기 인상진단하에 수상일 이후 약 8주간 안정요하는 상태로 판단됨
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입원 후 약 2주정도 지나고 내출혈과 혹은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던 도중 입원 후 2주정도 지나서 새벽에 화장실가시러 일어나시다가 갑작스런 극심한 현기증에 주저앉으셨는데
다음날 CT촬영하시고 추가로 진단된것이 이석증 이었습니다.
입원 첫날 부터 어머님이 머리가 어지러우신지라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약 10일간 간병선생님을 고용하였고
병원에 6인실이 부족하여 2인실을 사용중이었는데요
지금이 3주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합의 준비를 어느정도 대비를 해놔야할 것같아 인터넷 내용을 토대로 공부중이었네요.

 


일단 보험사합의금으로 구성되는 항목을 보면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4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 것 같더군요.

-위자료는 등급(1~14급)이 있음
-휴업손해가 무직인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하나 (20~60세)에까지만 해당된다는 정보까지는 얻었습니다.
-간병비는 사지를 쓸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인정이 안되고
-입원실은 6인실 기준으로 지급되고 병원내 6인실이 없는 경우 약 일주간만 상위 입원실비용 지급가능성 존재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위자료등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휴업손해는 65세 인지라 아무런 지급을 못받게될지요
3) 상실수익액도 65세 인자리 아무런 지급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4) 향후치료비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요
5) 위 상태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로는 거의 위자료만 받게되는 수준이될지
6) 5번의 결과로 간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로 가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