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동의서

by 이성일 posted Dec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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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금 법원에 있고,
가해자는 제대로된 사과조차도 않고,
8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인데요.

민사합의시 소송까지가면 800만원은 보험사로부터 공제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송까지 안 가면 공제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