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의 사고로 인한 합의

by 조용철 posted Dec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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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용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4
연락처 010-6540-31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입니다.
사고일시 2012.11.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고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이며 아직 과실에 관해 합의 전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도보 시 중앙선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 결과,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고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병원에서 12월 8일 퇴원했습니다.
현재, 다음 입원 치료할 병원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3년 2월 28일을 수술 병원에서의 경과 검진일로 예약된 상황입니다.

질문내용은 피해자가 미국 체류 중 잠시 귀국한 사이에 사고가 난 것인데, 일정상 합의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 처리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질문 1. 
합의 전 출국을 하게 될 시, 
다시 귀국 후 치료를 이어나갈 시 받게 되는 손해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그리고 해외에서 받은 수익에 대한 것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3.
형상합의 역시, 필요한 사건인데, 출국관련해 문제가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