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교통 사고 후 합의금 주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by 박지수 posted Dec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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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4661-91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만원
사고일시 2012.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지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과의 충돌로 가해자가 100% 과실된 사고입니다.


무보험 차량이고 가해자분의 사정이 딱하여,

신고는 하지 않고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4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또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렌트비 등을 다 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신고해도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