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경운기 횡단보도 사고

by 강두형 posted Dec 22,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두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0-9395-59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2,1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광대뼈 골절,목뼈 골절,갈비뼈 골절,오른쪽 팔골절및손가락3개 골절,오른쪽 다리 골절및 인대 파열 그리고 치아5개부러짐 현재 입원 치료 중으로 의식이 없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조사 결과 신호를 위반하고 경운기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며아버지의 과실이100%라고는 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차량운전자의 증언과 사고차량 전,후운전자의 목격증언으로 과실을 판단하나 목격자 두사람은 사고차량운전자의 동료임,현재 병원 치료는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치료하고는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추후 구상금 청구를 한다고 하여 이래 저래 걱정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편도2차선에 좌회전있는 제한속도60km도로로 좌회전 신호와 보행자 동시 신호로
갓길로 주행(갓길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엔 경운기 속도가 느림)하여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추돌한 사고로 반대편 차로는 횡단보도30m전방에서 좌로 굽은 도로로 중앙 분리대가 있으며 약간의 오르막 도로입니다
사고후 현장에 가서 보니 타이어 자국이 17.3m였는데 과속은 아닌지 ......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자식의 배우자 종합보험으로 사고차량보험사 구상권(병원비) 행사에 대응할수 있는지 .....
간병인에 대한 비용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