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으로 인한사고

by 장정현 posted Dec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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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정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98-06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스키장렌탈샵알바.
사고일시 2012.12.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수술무
입원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상대방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일 저녁 6시경에 왕복2차선 도로에서 가고있었는데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충돌을하였습니다..
그날은 병원에 못가고 다음날 병원에가서 사진찍고해봤는데 뼈에는 문제 없고 그냥 근육이 놀라고 머 큰이상은없다고물리치료받으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 보험에서 전화가왔는데 차는 수리다해주고 진료비도 다 내준다고 통원치료비랑 향후치료비 해서 40만원줄테니까 합의를 하자고하더라구요 ..제가 일때문에 입원을 하기는 힘들거같고 ..
그런데 10대중과실 사고이고 제차가 좀 심하게 망가져서 속도 상하고 40만원은 너무 적은거아닌가요 ??]
최고로 얼마정도를 받을수있을까요 ?..
그리고 10대 중과실사고면은 형사합의도 봐야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