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

by 김영철 posted Dec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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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5-00-00
연락처 010-2695-12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없음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아님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 끝선을 문 채로 자전거와 부딪혔으므로 운전자의 잘못이라며 학생부상은 -인사로 학생 자전거 파손은 대물로 처리하자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로 천천히 우회전하던중 신호가 바뀔 것 같아 코너를 돌다가
횡단보도 끝선을 문 채로 차를 세움과 동시에
횡단보도 정지선 뒷쪽에서 자전거를 탄 채 세게 달려오던 중학생이 자전거를 멈추지 못하고
 제 차 옆 횐다에 부딪혔습니다.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병원에 가 본다고 하고
학생의 자전거가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힘과 동시에 보행자신호의 녹색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1.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는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대부분 떨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2. 자전거도 '차'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건을 보험처리 할 경우
    대물로만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학생부상건은 '인사'로, 자전거 파손 건은 '대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