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복사 동의를 취소할수있나요?

by 강혁 posted Jan 07,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6260-22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200만원
사고일시 2013년 1월 1일 19:3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입원기간: 1/3~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0 저는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100% (저는 피해자)
-사고의 경위:
  신호로인한 급정거로 상대 안전거리 미확보로  교통사고 발생
-피해의 정도: 허리와 목이 많이 아파요.
-상해진단서 유무: 허리,목이 많이 뻐근하고 아파서 입원중
 허리 Xray, 머리-CT, 허리 MRI 진단하였습니다., 왼어깨 X-ray 촬영예정
-10대 중과실 유무: 이게머에요?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합의하지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사고후 상대 보험사측에서 서류한장을 들고와서..
피해자는 다 작성하는것이라며 서류한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피해자닌까 작성하는건줄알고 읽지못한채 동의를 했는대요.
인터넷에서는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복사 동의서" 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미 동의한다고 서명했는대요..
1. 다시 취소한다고 말해도되나요?
2. 그리고 상대 보험회사(택시: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하는대요.
보내줘야하는것입니까?(제가 불리해지나요?)
제가 입원중인대요 입원비는 합의후 퇴원할때 상대 보험회사불러서 계산하라고 해야합니까? 치료비지급결의서? 이걸 입원중에 미리 받아놔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