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과 과실률 문의

by 안찬 posted Jan 08,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3899-34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단역배우로 활동 중이었음(2001년 부터 활동했으나 소속사에 등록된 시점은 2004년) 직전 1년간 소속사 지급자료로는 월 12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함 소속사를 통한 드라마 단역 외에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이 더 많았으나 업계의 관행상 당일지급하며 증빙이 없음
사고일시 2012년 12월 16일 00시 04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송 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편도 3차선도로 건널목 10미터 지점에서 무단횡단 중 1차로 승용차에 부딪히고 2차로 버스에 깔려 병원 후송 중 사망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 됨 가해자 둘은 면허, 음주, 종합보험에는 이상없으나 스키드마크가 27미터로 경찰에서는 14킬로 정도 과속이라 답변 줌(60킬로 규정 도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동생이 지난 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미혼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동생을 먼저 보내고, 동생이 어머니께 했을
것에 대신해 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사망 사고는 판단이 단순하다고 하던데 동생의 경우 소득에 대한 부분과 과실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이 검색을 통해 알기는 어렵더군요.

또 지인께서 특인이라는 걸 통해 소송없이 소송한 효과를 보자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시기에 소송실익을 알아보고자 소득과 과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