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 사고 후 장애 6급 예정

by 유성진 posted Jan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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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성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6569-09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났을시 월급은 150만원, 직업은 바이크 정비 세금신고는 100만원으로 회사에서 신고 헀던걸로 기억합니다.
사고일시 2012-3-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뼈 4,5번양쪽 돌기 골절(디스크 포함)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내측인대 파열,반월상 연골 손상

초진 6주, 경과 후 다시 재진요망

병원은 경희대 병원과 정형외과 포함 약 한달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직진신호에서 바이크로 직진 중 반대편 차선의 개인택시가 비보호 좌회전 충돌, 과실은 7:3으로 판명났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문을 얻기위해 글올립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경희대병원에서 진단,6주간 깁스보존치료 후, 약 8주간 보조기 착용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8주가 지난후 다시 병원에 가니 수술을 권하였고, 사고후 6개월이 지난 이후 11월 달 말  즈음 재진료차 경희대병원에'
갔으나 다리뼈의 동요가 10MM가 나와, 현재 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고 , 나라에 장애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약 8주간의 보조기 착용을 하는 동안 인터넷에서 알게된 변호사무장이란 사람을 알게되어 개인택시공제 조합과의 합의를 위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요의 범위가 크지 않다고 판단, 변호사무장이란 사람이 택시공제 조합의 로비를 통하여 장애로 일종의 세탁 후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액 중 합의액의 20%( 택시 공제 조합과의 합의가 어려우므로 수수료 15%+별도의 택시공제조합쪽 로비 5%) 수수료 제시하였고 , 2012년 9월 말경이나 10월 초쯔음에 합의를 마무리 짖기로 사무장이 진행하자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무소식이였고 몇차례의 전화통화로 간간히 시간이 걸릴것 같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 장애인 신청을 등록하자 12월 중순부터 사무장이란 사람이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여기저기서 서류를 띄어달라고 하는등,,전화가 빈번하고,,)

그리고 2주전 합의를 마무리 지어주겠다며 전화가 왔으며.. 만나자는 말과 함꼐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2000만원 정도 나올거 같다며,,  하지만 개인택시 공제 조합쪽에서 자기네들(담당자..)에게 수수료 10%로만 더 띄어주게 되면 합의금을 3000만원으로 올려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말을 듣고 저는 이해가 안가는 사무장의 수수료 장난과  배신감 , 화가난 상태로 에초에 정해놓은 수수료 20%도 큰데 , 거기에 장애진단까지 발급이 된상태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과,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을 수수료 먹기로 좌지 우지 하는 사무장의 얘기에 학을 띄고 더 이상 사무장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의 사무장에게 일을 맡기기가 싫어, 지금의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변호사 분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제가 받을수 있는 최대 합의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 개인택시 공제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분께서 소송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