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고환복구술, 뇌진탕, 경미한 경추추간판전위 등)

by 박종희 posted Jan 18,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6645-28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험준비로 인해 소득없었음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소득발생 현재는 수술부위 통증도 좀더 자주 있고 어깨부위통증이 재발하여 쉬고있는상태.
사고일시 2011년 12월 03일 2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80만원선(의료비+약제비+교통비=대략220만원) ; 현재 약190만원 가지급상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고환복구술/2일

1주진단/뇌진탕/2일(고환복구술)

우측어깨와 오른쪽종아리 타박상

경미한 경추추간판전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1. 자전거사고도 위임받으시는지?
     -비록 자전거이지만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 사고

2. 수술통증부위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있지만 타병원에서는 다른원인으로 인한발생으로 판단하는데 영향은?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원인(병명-통증무)으로 수술로 불가피하게 발생한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  

3. 어깨부위와 오른쪽무릎및 부상부위가 일하고 나서 한달후부터 통증이 재발하였는데 합의하는데 영향은?
     -타병원의 소견으로 양쪽무릎이 슬개골연골연화증이 있는상태라 하였지만 오른쪽무릎만 통증발생
     -어깨부위는 일하고나서 사고후 통증이 있었던 부위에 다시 통증이 발생

 4.경추추간판전위부분에 있어 기왕증은 어떤영향이 있는지? 
     -타병원2군데에선 퇴행성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하였으며 사고후 정밀검진을 통해 추간판전위가 있다는사실 인지

 5.반년정도 가해자측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없는상태이며 형사합의및 의료열람에 동의한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고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 일부가지급받은상태입니다. 
 
 6. 4주이하 자전거사고를 위임받아 처리하신다면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만약 제가 자문을 구해 처리한다고 했을때 합당한 보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고의 개요

  자동차와의 접촉이 아닌 천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가해자측 애완견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견(사각지대)이 갑자기 뛰어들어와 발생한사고로 피할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좌측고환이 약간 찢어져 복구술을 위해 2일 입원하고 4주 진단을 받아 안정가료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여러부위는 경미한 타박상이라는 초진 소견이 있었습니다.

#신체의 상태

 고환복구술로 4주진단을 받았지만 통증은 아직도 간헐적으로 있으며  진료는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경추추간판전위가 경미하게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타병원 2군데서는 퇴행성으로 판단.

 우측어깨는 8월~12월 일하면서 사고당시 부위가 다시 통증발생. 현재 쉬고있는상태


#합의진행 

  가해자측에서 보험사에 위임을 한생태로 

  형사고소는 하지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의료기록열람에 동의한 상태

  480만원정도의 합의금제시하였으며 190만원 가지급상태입니다.

   현재 연락이 6개월정도 없는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