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득

by 유진열 posted Jan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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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진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5-01
연락처 011-9079-66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함.
사고일시 2013. 1. 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이 음주운전 역주행하여 마주오던 영업용택시를 추돌하여 택시기사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택시기사는 정규직으로 운전경력은 대략 8-11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소송시 일실수익을 택시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택시 운전경력이 10년 이하일 때와 10년 이상일
때의  통계소득은 월 얼마로 적용하나요?

2. 소송시 위자료는 8,000만원가량이라고 하는데 위자료를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2명, 부모도 함께 소송진행했을때 위자료 액수는 무과실 기준 얼마가량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