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중 교통사고

by 정도완 posted Feb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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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도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8-00-1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0만원 - 연금, 임차료 등 - 공인중개사, 조경기능사, 재개발조합 감사 등
사고일시 2012년 9월 27일 저녁10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5, 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 6주 :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약6cm)
- 신경외과 2주 : 뇌진탕 의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항상 법적으로 무지한 서민들을 위하여 상담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2년 9월 27일 중국 장가계 천문산 관광 및 저녁 시간 공연 관람을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저녁 10시 30분경
관광버스 운전기가 과실로 주차중이던 덤프트럭에 100키로로 정면충돌을 당하였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잃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후,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61일 동안 받았습니다, 초진 진단은 6주 및 2주(정형외과 6주, 신경외과2주)의
결과가 나왔으며, 통원 치료중 합의를 하려고 여행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얼마 후, 손해사정인의 자문을 받았다며 위와 같은 보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3일 여행사측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 위 보상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며여 제시하면, 손해 사정인을 통하여 다시금 산정하여 알려주겠다.
 - 형사교통 사고가 아닌 관계로 진단 1주당 15~20만원이 우리여행사 측에서는 최대한 보상이다.
  - 만약, 휴휴증이 있다면, 후휴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다시 산정하겠다
 *** 본인의 생각은 진단 1주당 20만원 보상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통원치료비 1일당 5,000원 지급도 피해자를 무시하는 일
      이라 생각하며, 또한 후휴장애 진단서 발급은 치료병원에서 발급하는지 아님 다른 대형 병원에서 진단 후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시다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저히 집사람 교통사고 및 피해 보상안 내용입니다.
     - 교통사고  진단 내용
        ~ 정형외과 : 4주(우측 2번늑골 골절)
        ~ 신경외과 : 3주(경추부 염좌 및 긴장 의증, 흉추부 염좌 및 긴장)
         ~ 외       과 : 추후 증상 심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견쇄관절및 견갑골부 염좌, 우측 흉쇄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 여행사측 보상안 내역
        *교통비(통원치료일) : 5,000원     *63일= 315,000원
        * 위자료                       : 200,000원*  4주= 800,000원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