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소송중입니다.

by 김기남 posted Apr 17,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4205-01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사고일시 2010년 6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 10% 제가 주장하는 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동차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와서 지금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체감정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 손해배상 금액을 재 청구할려고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사고기여도 50%

치료 종결 여부, 치료비 추정액
수상시기, 수술시기 및 현 증살을 볼 때 치료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후유증으로 통증이 남는 경우 이에 대한 증상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함. 이 경우 소요비용은
약물치료 (약 2000원/일), 물리치료 (약 30,000원/일) 임 (수상 후 3년간)


치료 종결 후 남게될 후유증
현재의 통증이 남을 것으로 생각됨. 객관적 증명은 어려움
수상 시점 3년 후에도 계속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함.

현재의 통증이 남을 것으로 생각됨. 11.5% [노동능력상실표상 상실율 23% * 사고기여도 50%]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수상 후 5년 한시적임.


질문드립니다.

1. 수상 시점 3년 후에도 계속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3년이 지나도 통증이 남은경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약물치료(2000원) + 물리치료(30,000원) = 32,000원
32,000원 * 기대여명에 따른 호프만 계수 = xx원
이렇게 하는건지... 3년이 지나면 영구적일 것이라는 저 대목은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포함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2.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알려줬는데 과실 10%를 잡아도 2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건지... 저의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금액 계산 방법 및 예상 판결 금액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중인데 판사가 신체감정서에 맞게 손해배상 금액을 재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 맞게 반소장을 내야되는게 아닌지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이미 소 재기를 한 사람만 해당하는게 아닌지... 저는 아직 자동차 회사에 아무 소송도 재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