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피해액보다 적은 경우

by 황인성 posted Apr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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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2
연락처 019-209-49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8천만원
사고일시 2013. 3. 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가해자 100% 피해사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무보험입니다.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적용 됩니다)
가해자가 과실 100%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저와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왔고
저는 차량수리비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로 선 처리) 440만원과 
렌트비 70만원 (제가 지급한 금액)의 합계금액인 5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자기 과실 100%는 인정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돈이 450만원이니 그 돈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몇 차례 통화를 했고 450만원에 합의서를 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50만원을 받을 경우 우선 제가 지급한 렌트비 7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금액 380만원을 보험사에 입금시킬지 아니면 보험사에 440만원을 입금시키고 제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380만원만 보험사에 입금시키면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에게 못 받은 60만원을 다시 청구하나요? (이미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는데..다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에게 임으로 민사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못 받은 60만원을 저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까요?
아니면 못 받은 돈 60만원을 그냥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까요?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