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보험 처리후 자동차보험 처리로 대처 할 수 있나요

by 임상국 posted May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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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상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95-88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이과세 사업자라 소득신고 없음. 보험회사 직원.
사고일시 2012.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대보험사 - 75만원 / 본인보험사 - 85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고, 10일 입원후 퇴원하였으나 그 후로 허리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겠는데 의료비가 걱정이 되서, 처음에 일반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후유장애 처리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보험사와 제 보험 자손처리로 양쪽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과실 80%(뒤에서 제 차를 추돌하였으나, 끼어들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나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본인과실 80%(뒤에서 제 차를 추돌하였으나, 끼어들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나옴)
1. 진단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고, 10일 입원후 퇴원하였으나 그 후로 허리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겠는데 의료비가 걱정이 되서, 처음에 일반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후유장애 처리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보험사와 제 보험 자손처리로 양쪽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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