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 인사사고)

by 이상신 posted May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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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20-59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5.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배뼈 골절,폐쇄성
입방뼈 골절, 폐쇄성
관혈적 정복술 및 내, 외 고정기구 고정술 시행 진단 8주
향후 추가 수술 필요할 수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5.12 일요일에 동네 마트 주차장에서 음주 인사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 바로 경찰과 119를 불렀고요.
사고차량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어차피 면허 취소에 벌금이 나올테니 '빼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피해자 발목은 담당의사 말로는 골절이 심해 추후 장애가 남을꺼라 하고
사고현장에 4살된 아들도 같이 있었는데. 사고이후로 무섭다며 엄마를 찾지도 보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처리를 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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