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에대해여쭤봅니다.

by 박선영 posted May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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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12-29
연락처 010-2926-86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4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12주

수술 有

4월 14일이후로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가해자 100%과실 인정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14일 오후2시경 친한친구와 점심을 먹고 나오는길에 친구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집에 데려다준다고하여 뒷좌석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시속 10km남짓 밟지않아 천천히 출발하는 찰나
뒤에 주차되어있던 과적재트럭(과적재로인해 삼면의 적재함이 모두 닫히지 않은상태)이 백미러를 볼수없는상황에서
후진을 시도해 트럭적재함 모서리에 제 우측 정강이뼈(경골과 비골 모두)가 가격 당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있던 제 친구는 헬멧을 쓴상태였고, 저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100%자기과실을 인정하였고
제 병원 진단으로는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로 전치12주를 진단받아
아산병원에서 15일에 수술후 10일후 퇴원. 동네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를 당하기전에 과외를 몇개했었고 지금은 사고로인해 모두 그만두게된 상황입니다.
(월 100만원정도의 수입이있었지만 현금으로 받은적도 있어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않았습니다.)
또, 아직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있던터에 일어난 사고라 학기중 병가휴학을 내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도출할때에 이런 휴업손해에대한 금액과 이번학기에대한 등록금 또 한학기
쉬는 동안에 늦어진 졸업(4학년입니다)등과 같은 피해보상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게 전원소견서나 진단서등 요구하는 문건들을 모두다 내주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합의금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맥브라이드 장해진단표라고 있던데 이게 어떤건지 또 진단기준이 어떻게되는건가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게 될까  걱정입니다. 후에 핀제거와 흉터 성형수술도 해야할것같은데,
갑작스러운 사고로인해 너무 혼란스럽고 막막합니다.
몇몇 손해사정사에서 와서 도움을 줄수있다며 왔는데 말도 다다르고 선뜻 믿음이가지않아
직접 인터넷으로라도 찾아보고 믿음가는 곳으로 결정해야겠다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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