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애3년이 적정한가요

by 박관현 posted May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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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00-10
연락처 011-9953-50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2년 급여 총계 64,899,150원 (비과세3,660,000원) 과세 총계 61,239,150원 직업 : 공무원 6급 정년 : 2020.12.31
사고일시 2012년 9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700만원(급여손실금액 2,355,250원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1번요추 압박골절
치료기간 : 3개월이상
치료내용 : 골밀도가 높아서 골성형 수술하기 아까워 자연 치료
를 해 오고 있음
현재상태 : 현재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뻐근한 통증이 있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
골절율(2013.3.14 X-ray촬영) : 30~34%라고 보험사에서 얘기함
입원기간 : 약 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량 단독 사고 안전밸트 미착용, 동승자 과실로 본인에게 30% 과실 있다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에서 한시장애 3년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골절율 34% 정도면 한시장애  몇년 정도가 적정한지 ?
    또는 영구장애를 적용할 수 있는 지 ?
2. 합의금 2700만원이면, 실제로 병원 치료기간 동안 급여손실 약 200만원을 공제하면 2500만원에 합의하는 것인데
    합의금이 적정한 것인지 ?
3. 현재 합의를 하지 않고, 진행상태를 더 지켜보고, 합의하는 것이 나은 지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