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버스안 승객으로 사고

by 엄정섭 posted Jun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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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엄정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1-206-68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령의 농부로 일정한 소득은 없고 약 1500평 정도의 전답을 짓고 계심
사고일시 2012년 9월 년 시경
사고지역 농촌의 지방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0% 피해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o 14주:대퇴부골절로인한 대퇴경부인공관절연결 수술:이로인해 거동에 아직도
o 초진을 잘못하여 3주 타박상으로 오진
o 이후 계속통증을 호소하시어 ct촬영후 대퇴경부골절로 판명
o 약 30일동안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o 사고는 시골지방도에서 만취음주운전으로 트럭을 몰고 골목에서 나오다 지나고있는 버스 측면을 들이받아 승객으로 타고있던 부친께서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대퇴부 골절상으로 14주의 진단과 수술을 하신 사항임. 수술부위는 대퇴경부위를 인공관절로 수술을 하시어 현재까지 거동을 제대로 못하시고 목발또는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보행이 어려운 상황임 o 시골의 이웃동네 사람이기 부친께서 자식들 상의없이 위로금조로 150만원에 합의를 해줬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친께서 고령(76세)의 농부로서 일정소득이 없고 많지않은 전답(15000평)이지만 지병이 없으시고 연세와는 달리 사고이전에는 농사일 하시는데도 자식들 도움없이도 하실정도 였고, 현재는 농사일을 거의 못하시는 실정입니다.
1.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험사와 합의시 어느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부친께서 가해자와 합의한 부분은 다시 소급하여 합의 부분을 정정(너무적은 금액:150만원)할 수 없는지요! 
3.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