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때 합의금 산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김부자 posted Jun 19,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부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4
연락처 010-5291-37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현장 노동
사고일시 2013.6.5 10pm경 년 시경
사고지역 주택가 골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는 음주상태로 본인 집앞 주택가 좁은 도로에서 속이 좋지 않아 토할것 같아 주저앉아있는 상태에서, 승용차에 치임(주부 운전자,아이2명 동승).경찰서 신고,조사 상태. 오른쪽 갈비뼈주위 심한 통증과 왼쪽 어깨뒤로 찰과상등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와 통증 호소,두통 및 허리통증 심함. 검사상은 타박상 정도로 2~3주 지켜보고 증상에따라 검사더해보자함.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퇴원후에도 일을 할수 있는상황이 안될 정도로 통증심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초진 -타박상-2~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음주상태라 과실상계가 발생하겠죠??

합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산정금액도 어림잡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