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보행자 와 후진 차량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by 송대훈 posted Jun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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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대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2
연락처 010-5797-90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병원 식당 70만원
사고일시 오후 1시~2시 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어머님이(70세) 인도로 보행중 공업사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부딪쳐서 허리 요추 압박골절을 당하셔서 12주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8대2라고 하더라구여..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더니 사고난 지점이 인도긴 한데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인도라서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네여.. 인도긴 인도인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는게,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에 우선권는 보행자에게 있는게 아닌지요.. 더구나 연세도 있는 분인데, 제가 이런 경우는 첨인지라 좀 당황 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 직원말은 100% 차량 책임은 맞는데 보험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네여.. 이 말이 맞나여? 사고장소는 차량공업사 입구로 차량진입을 위해 인도와 도로 경계턱을 낮춰놓은 곳입니다. 명퀘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인도 보행자 와 후진 차량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300 정도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요추 5번 압박골절
12주 진단
현재 약 7주가량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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