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사망사고 관련 질문

by 남기중 posted Jul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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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기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1
연락처 010-8534-89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월소득 150) , 농사- 산정미정
사고일시 2013-6-23 년 시경
사고지역 일반 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상대방 중앙선 100% 침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아버님은 돌아가셨구요 ..후..

지금 상대차량 운전자는 30세인대 아버지의 차를 끌어서 사고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만 1인특약이라 아들인 운전자는 해당이 안되어 현재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가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무보험차 손해배상으로 보험을 진행하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중소득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4~5천평정도 있습니다. 밭과 논이구요.

가해자의 매형이란 사람이 현재 형사합의를 진행중입니다.

저의 집은 현재 80세 할머니와 51세인 어머니 그리고 26살인 저 이렇게 세명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26살나이에 장남을 맡게 되었고 토지 4~5천평은 현재 도지를 준 상태입니다.

완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그냥 싹 다 아오 ....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슬프네요.....

질문들어가겠습니다

1. 형사합의금의 합당금은 얼마를 불러야될가요?
  - 가해자측에서는 최대한의 보상을 해드릴테니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있는 상태입니다.

2. 무보험차 손해보험의 MAX 지급기준은 2억원입니다. 저의 아버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될까요?
  - 대충이라도 산정해주실수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3. 무보험에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인 사건입니다. 사망사고구요. 과연 형량은 어느정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형사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실형 살라고 할 생각중입니다.
 
4. 채권양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