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인한 중상

by 홍윤희 posted Aug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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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윤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1-01
연락처 010-7297-12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여의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 이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정이나, 고관절, 무릎아래 정강이뼈, 갈비뼈 골절 및 정신 흐림 증상 있음. 폐에 약간의 멍. 현재 고관절 부위의 내부 출혈로 인해 수혈을 받는 관계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가능성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아버님이 지난 주 수요일 밤(08/14)에 술약속 이후 귀가하시는 길에 도로를 무단횡단하시다가 지나가던 개인택시에 받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5차선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60Km 정규속도가 아닌 81Km로 달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민사 합의 시 과실율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것이며, 형사합의 금액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개인택시여서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현재 치료비를 지불보증해주고 있습니다. 택시 공제조합이 많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심하게 다치셔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시고, 아직 진단주수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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