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개호환자의 합의 시점 외

by 박동준 posted Aug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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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7
연락처 010-9580-97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2년 11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과실 확정되지 않음(가해차량 법원 판결시 집행유예 사유 가운데 하나로 피해자 과실 경합을 명시하시기는 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간의 입원관찰가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중상해)
- 수술은 총 7차례 진행 (뇌수술)
사고 이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
-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으로 지금까지 대학병원 입원 치료에 소요됐던 8000만원 가량을 병원에 지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은 1000만원에 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지난해 11월 중순 경 새벽 5시 30분경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눈은 뜨고 자가 호흡은 하시나 인지기능은 전혀 없어 침상에 누워만 계시는 의식불명 상태로 수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퇴원을 해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의식불명 상태여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신 이후부터 현재까지 9개월 가량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사유는 피해자 과실 경합,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입니다.

1. 아버지는 의식불명인 중상해 환자로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보험사 측에서 개호비(간병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는 것이 좋은가요? 향후 합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3. 개호비 외에도 아버지 치료에 필요해 개별적으로 구매한 의료용품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 경우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4. 현재까지는 개호비를 개인 비용으로 충당을 했는데 만약 조만간 가불금을 지급 받으면, 가불금 지급 당시 지금까지 지출한 간병비, 의료용품비 등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지출한 간병비, 의료용품비 영수증 등은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5. 만약 개호비를 가불금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개호비로 지급된 금액을 매달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금액을 개호비 명목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것인가요?

5. 현재로서는 아버지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생존해 계시는 동안 치료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느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6. 종합보험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3년이나, 치료비 지급이 이뤄질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치료비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3년으로 변경된다고 들었는데, 지불보증이 계속 이뤄지면 손해배상 청구시점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7.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치료비, 개호비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위자료는 없는 셈 치더라도 아버지가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여러가지 번거롭게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보험사와 얘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라도 질문에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